누군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거, 저는 그게 삶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는 내 옆에 있어줄 거라는 믿음, 진짜 그거야말로 세상을 살 만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이 책을 통해 그런 조그마한 희망 같은 게 생기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빨리 가야 한다고 재촉하는 소리들만 많은 날들입니다.
이 책이, 이 책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배개처럼, 이불처럼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고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세요.
p.s
이 책의 수익금은 1권과 달리 저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누구와 결혼할지 모르니 잠시 행복해져 봅시다.
그런데…
저…이 돈…
책 팔린돈...
쓸 수 있을까요?
제발 쓰게 해주세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1항입니다. 신문 칼럼에서 우연히 이 조항을 처음 봤어요. 딱 보고 마치 연애편지의 한 구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른여섯 가지 사랑하는 이유를 쫙 적어놓고 마지막에 추신을 붙인 거죠.
“내가 여기 못 적어놨다고 해서, 안 적었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법 조항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을 읽어보고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은 영화 보면 추천하는 것처럼 여러분께도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었어요. - 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