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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인문/사회과학
국내저자 > 교재

이름:양창수

최근작
2024년 4월 <계약법 : 민법 1>

정당한 법의 원리

이 책이 처음 출간된 것이 1986년 6월이다. 그 후 세 번에 걸쳐, 즉 1990년, 1995년, 그리고 2008년에 재쇄를 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법학 번역서로서는 많은 관심을 얻었다고 할 만도 하다. 재쇄 때마다 상감의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4쇄 때에는 활판 인쇄소가 모두 사라져서, 엉성하기만 한 짜깁기조차 간신히 행하여졌다. 그리고 당시 이미 지형紙型이 꽤나 낡아서 더 이상은 이것으로 인쇄하기 어려워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재쇄로부터도 많은 세월이 흐른 이제 컴퓨터 조판으로 아예 모습을 달리하는 신장판新裝版을 내기에 이른 것은 역자인 나로서는 역시 기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불만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두었던 곳을 여기저기 손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이 책이 발간되던 1979년의 ‘서독’은 그 후 동독과 통일되었으므로 모두 ‘독일’로 바꾸었고, 또 그렇게도 많이 들어갔던 한자 용어를 모두 한글로 갈아 넣었다. 그러나 물론 번역을 새로 하였다고, 따라서 이 책을 개역판改譯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종전의 것을 유지하였다. 그래서 번역 작업에 대하여 스스로 품은 불안함에서 나온, 지금 보면 어색하다고 하여야 할 것(대표적인 예는 많은 원어를 괄호 안에 넣어 밝혔다는 점이다)도 그대로 두었다. 내가 이 번역 작업을 한 것은 1985년 봄으로서(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나는 법원에서 학교로 일터를 옮겼다) 이미 37년이 지났으니 세월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그 사이에 나는 대법원에서 일했고 대학교수의 직을 정년으로 물러났으며 작년 가을에는 나를 위한 고희 기념 논문집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제3쇄 역자 후기에서도 밝힌 대로 저자 라렌츠는 일찍이 1993년에 사망하였다. 이번 책을 내는 데 애써 준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드린다. 추기: 역자 후기에 적은 ‘비리법권천의 논리’에 대하여 이 책 출판 후에 몇몇 분에게서 질의를 받았다. 이 일본의 법언에 관하여는 무엇보다도 瀧川政次郞, 非理法權天: 法諺の硏究(2015. 원래는 1964), 19면 이하 참조. 특수하게 일본적인 이 표현(위 책, 1면: “일본의 법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을 나는 처음 판사로 일할 때 선배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는데, 법을 이理보다 앞세우고 권權에 좇게 하는 그 가치 지향에 쉽사리 수긍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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