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머리말
변호사시험 시행 기관인 법무부는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응시생들에게 한글 법전을 제공한다고 2020년 4월 1일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헌법・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으므로 법무부는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5일 법무부는 책자 규격을 188mm×257mm(B5)로 변경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3일 법무부는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변경사항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관련 시험장 방역을 위해 법전 사용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책자 규격(가로×세로)을 188mm×257mm(B5)에서 148mm×210mm(A5)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제1회 ~ 제9회) 규격으로 환원하였습니다.
변호사 수험생들의 그 당혹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수험생들의 요청이 있어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불가피하게 그 책자 규격에 맞는 법전을 펴냅니다.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대비 제3판 한글 변호사시험용 법전』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부의 변호사시험장 제공 법전과 동일한 체계・판형 및 법령 수록
수록 법령의 범위와 차례 등의 체계는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에서 제공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법전(공법・민사법・형사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판형(A5, 148mm×210mm)으로 제작하여 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한글화 작업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에 따라 법령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에 올려져 있는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등 일부 법령에 남아있는 한자도 한글화하였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법령 원문의 괄호 안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2021년 12월 1일 현재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사항 반영
이번 제3판에서는 제2판 제2쇄 발간 이후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2021년 10월 29일 개정 「민사소송규칙」・「형사소송규칙」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록법령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조항처럼 시행일이 2022년 1월 11일(제11회 변호사시험 시행일 2022. 1. 11. ~ 1. 15. 중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현행 조항 다음에 그 시행 예정 조항을 박스 및 음영으로 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2021년 3월 23일 제정 「행정기본법」 수록
법무부는 행정기본법을 법전에 포함한다고 공고하였고, 행정법 분야의 맨 앞에 행정기본법을 배치하였습니다.
5.전부개정되고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법령의 별도 수록
「지방자치법」(전부개정 2021년 1월 12일, 시행 2022년 1월 13일)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는 별도로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전부개정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장 제공 법전과 가능한 한 동일한 형태의 편집은 매우 힘든 작업이나 특히 판형이 바뀌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작업을 하여 책을 엮고 나니 후련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며 이 법전이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법전이 항상 곁에 두고 펼쳐 보는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12일
법조문연구회 대표 편저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