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1946. 독일 공법학자·국제법학자·정치학자. 프라이부르크대학과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고, 튀빙겐·킬·베를린대학 교수와 총장 역임. 공법학에 이익법론을 도입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이원론을 주장하였으며, 정당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4단계론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