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공법학회, 비교공법학회 회원
현)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강사 법과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자치경찰 규정의 검토(2009)
제주4ㆍ3사건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구제수단에 관한 공법적 검토(200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과제(2009)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2009)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2010)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