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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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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탈탄소사회와 노동법적 과제>

박제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프랑스 낭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6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업집단과 노동법』(2006), 『사내하도급과 노동법』(2008),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2014) 등의 보고서를 펴냈고, 저서로는 『하청노동론: 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에 대한 법학적 분석』(퍼플, 2018)이 있다. 알랭 쉬피오의 저서를 한국에 번역, 소개하는 일에 열심이며, 『프랑스노동법』(오래, 2011), 『법률적 인간의 출현』(글항아리, 2015), 『노동법비판』(오래, 2017), 『필라델피아정신』(매일노동뉴스, 2019)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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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노동법비판> - 2017년 2월  더보기

노동은 인격인가, 사물인가? 자유로운 노동자가 어떻게 종속될 수 있는가? 노동법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탐색하는 학문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저명한 노동법 학자인 알랭 쉬피오는 법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역사학 등 폭넓은 학문 분야를 넘나들면서 이 질문들을 검토한다. 쉬피오에 의하면, 근대 자본주의 이후 노동은 법의 객체인 사물로 의제되었지만, 노동법은 노동자를 법의 주체로 등장시키면서 노동의 인격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별적 차원에서 종속된 노동자들이 집단적 차원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와 같은 법원리는 사용자의 관할권 아래 놓여 있는 사업을 법의 관할 아래로 재정립한다. 그렇게 해서 사업은 사용자의 일방적 지배가 관철되는 공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업관할권과 노동자의 노동관할권이 공존하면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민주적 장소가 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법원리와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 노동법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시장의 질서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법은 그 정당성을 어디에서 도출하는가? 이 질문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규범, 경영규범 등 새로운 규범 형식들이 대두함에 따라 더욱 첨예한 질문이 되고 있다. 쉬피오의 <노동법비판>은 1994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책이지만, 이 책이 탐구하고 있는 질문들과 이 책이 해명하고 있는 노동법의 기본 원리들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노동법에 관한 책이지만 노동법 전공자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노동을 원하는가, 그 상상력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상상력을 잉태하고 탄생시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역자는 번역을 하면서 두 가지 선택을 하였다. 첫째, 본문에서는 가급적 원어를 병기하지 않으려 하였다. 비전공자들도 좀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반대로 각주의 참고문헌은 가능한 한 원어 그대로 표기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전공자들이 참고문헌을 직접 찾아보고자 할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읽기 어려울 수 있고, 각주는 친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역자의 한계로 남겨두고자 한다. 노동법에 관한 책을, 더군다나 프랑스 책을 번역해서 출간한다는 것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여간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책은 그러한 결심의 가능성을 입증해 주신 도서출판 오래의 황인욱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의 작품으로서 (즉 노동의 결실로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년 2월 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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