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前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ㅇ 제53회 세무사 시험 합격(2016년)
ㅇ KBS 2TV(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일경제TV(머니클래스),
YTN라디오(조태현의 생생경제), 시니어TV 등 출연
ㅇ 한국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ㅇ 칼럼니스트(조세금융신문, 뉴스락, 에이블뉴스)
ㅇ 저서: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4년, 개정판)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2024년, 개정판)
5주 완성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전문가(2024년)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그 동안 1,300여 명이 넘는 시니어 고객들과 상담한 내용을 반추해보면 재산승계라는 여정에 있어서 그 종착점은 세금과 절세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다. 부(富)의 많고 적음을 떠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이렇게 생각한다. ‘세금이란 남이 내면 당연한 것, 내가 내면 아까운 것’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법에 있지만 많이 다르다. 과세의 방식도 차이가 있다.
우선,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살아있는 상속인이 그 재산을 신고하고 세금을 부담한다. 아직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대개 자녀는 부모의 재산에 대해 잘 물어보지 못한다. 양자 모두가 어딘지 모르게 껄끄럽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이 책에서는 상속세의 과세체계, 상속세가 지닌 문제점, 상속세와 재산분할의 중요성,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세금 이슈, 유류분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과 대응전략,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 2024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등을 안내하고 설명하면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등 신탁과의 컬래버레이션을 다룬다.
증여세는 부모 등 증여자와, 자녀 등 수증자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자녀 등 수증자가 부담한다. 증여재산 공제금액, 증여세 감면제도 등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일찍부터, 정기적으로, 분산해서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허투루 쓰거나,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증여세의 과세체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증여세를 절세하는 전략과 여러 증여세 감면제도 등을 소개하며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이벤트형 신탁, 창업자금 관리신탁, 공익신탁 등 신탁과의 컬래버레이션을 다룬다.
이 책은 저자의 여섯번째 책이면서 재산승계와 신탁에 관해 핵심사항들만 모아놓은 책이다. 세금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탁의 활용 전략을 담은 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신탁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균형있게 다루고자 했던 책이다. 이 책을 끝으로 기존에 낸 책을 개정하는 것 이외에는 향후 새로운 책은쓰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나니 감사한 분들이 참 많다. 우선 공동저자인 윤서정 변호사님께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시한다. 사랑하는 아내 정유경, 똑똑한 첫째 신지후, 야무진 둘째 신서후와 가족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우리은행 송현주 부행장님, 손상범 부장님, 함문형 팀장님, 이윤희 차장님, 김지희 차장님, 김희락 계장님을 비롯하여 이 책이 출간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더존테크윌의 이태동 이사님, 경정암 부장님께는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 보답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
2024년 8월
회현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