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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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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개별 노동관계법>

최선애

법무법인 정률 구성원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워싱턴주립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법무법인 화우변호사, 덴튼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렴옴부즈만 등으로 활동하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고시 합격(제36회)
저서로는 노동법 실무(공저, 중앙경제), 한국-미국-캐나다의 노동법제 비교연구(공저, 한국노동연구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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