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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이름:양재모

최근작
2024년 3월 <인사노무관리 실무>

양재모

학력
•아주대 경영학과졸
•고대노동대학원 법학과졸

경력
•前)삼성토탈 인사팀 과장
•前)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강사
•생산성본부 인사노무관리 강사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노무전문위원
•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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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인사노무관리 실무> - 2024년 3월  더보기

우리 노동법은 1953년 전쟁 중 제정된다.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노동법은 그 당시 경제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이상적인 노동법이 만들어지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우선정책에 밀려 노동법의 가치는 무시되고 이를 지켜야할 의무는 망각되어 오다가 1987년 민주화 혁명으로 노동법의 존재가치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30년간 억눌렸던 노동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노동운동은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서서히 노동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1997년 예상하지 못했던 IMF로 30대 기업 중 50% 이상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직장을 떠나야 했고 기업은 더 이상 투자를 통한 성장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전략으로 기업경영전략을 바꾸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2007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근로조건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법이 도입되어 사회갈등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10년간 지속된 근로조건의 차이를 쉽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2017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친노親勞정부가 들어섰다. 새로운 정부는 노동자들의 지지정부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주기를 강력히 요구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 10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노동정책을 일시에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4대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내수경기 회복, 휴식보장정책을 통해 일과 삶의 조화,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형 경제정책, 비정규 차별문제 해소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에 있다. 시대적으로 국가정책이 기업중심에서 사람(노동자)중심으로 가야할 시점이다. 기업도 기업중심 경영전략에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기업경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기업경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법 준수가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장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세무회계 분야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 확보가 높아졌으나 인사노무 분야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새로운 정부는 노동자의 지지로 탄생한 정부로 노동 분야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강력한 노동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정치政治는 민심民心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기업企業은 정부政府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노동환경은 기업에 준법성 있는 인사노무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이고 직원들의 인사노무 분야의 요구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으나 이를 지킴으로써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함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젠 더 이상 기업은 근로감독에 노무분식勞務粉飾 행위를 중단하고 준법적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인사노무관리 실무” 출판을 통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책을 출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8. 8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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