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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송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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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일반행정법총론

2022년을 맞이하여 일반행정법총론 전면개정판인 제17판을 독자들에게 내놓게 되었다.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법 영역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 부득이하게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행정법이라는 법 영역은 그 대상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단일 법전화가 어려워 법학도와 수험생들에게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손꼽혀 왔다. 그동안 행정법 영역의 법전화 작업은 행정절차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절차법 영역에서만 진행됐는데, 이번에 행정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실체법 영역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동안 행정법 영역의 일반법 부재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행정법학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법치행정과 적극 행정의 장애가 되었고, 국민이 행정의 법 집행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워 빈번한 행정쟁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신고,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공통 제도가 수백 개의 법률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행정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국민이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고 있었던 행정법의 기본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또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효력과 부관 그리고 철회와 취소의 내용이 명문화되었으며, 인허가의제, 제재처분, 공법상 계약, 행정상 강제와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 체계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동적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모든 것이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행정기본법에 기존의 법해석과 상충되거나 미진한 부분이 여러 규정에서 발견되지만, 이는 시행하면서 시간을 두고 개정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본서는 은사인 석종현 교수님이 20년 이상 정열을 바쳐 만들어 온 「일반행정법」 교과서를 저자가 2009년부터 승계하여 작업한 책이다. 스승의 저서를 제자가 승계하여 계속 이어나가는 전통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현한 책이다.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석종현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과 건승을 기원하며, 부디 이러한 전통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길 기원한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많은 제자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다. 김기호 박사는 내용상의 오류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수정해 주었으며, 홍성진 박사, 문택상 박사, 한민지 박사는 연구원 생활의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을 해주었다. 연구실의 조교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박사과정의 송인옥과 석사과정의 최영우, 최선영 3명의 대학원생은 법조문 대조 작업과 교정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제자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코로나 시기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와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교정 및 편집작업을 마무리해 준 이승현 팀장님과 마케팅 담당 장규식 팀장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 제17판(2022년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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