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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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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018 연말정산>

2018 연말정산

IT기술의 발달로 최근 10여년간 우리의 삶이 얼마 바뀌었는지 돌이켜보면,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였다는 말이 실감난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세 징수기법은 더욱 발전을 거듭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소득자에게 더욱 유용한 내용을 담은 책을 써야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지게 된다.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법 §55①)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①, 조특령 §14) -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 창업.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출자금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8의4)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87②) - 자녀세액공제 조정(소법 §59의2)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소령 §118의4)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결핵환자 등 추가(소법 §59의4②)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 §95의2, 조특령 §95)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조특법 §16의2)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령 §17①) 본서가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여러분께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실무자의 편에 서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책을 출간할 때마다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본서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과 사랑에 힘입어 더욱 완성도가 높은 실무지침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다. 먼저,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주신 김근수 회계사님, 개정세법 작업과 교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고민을 같이 해 준 조현정 세무사, 그리고 늘 실무자의 관점에서 세법을 볼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욱 자문위원님, 지하식 세무사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교재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책임감 있게 참여하여 교재의 완성도를 높여준 회사의 헌신적인 임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18년 10월 중림로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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