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가 경리.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25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18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2017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①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②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③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④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
⑤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⑥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⑦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⑧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
⑨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
⑩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⑪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
⑫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⑬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
⑭ 복리후생비 손금항목 중 직장연예비 명칭 명확화
⑮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
⑯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⑰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정
⑱ 대손충당금 금융회사 특례에 수협은행 추가
⑲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법인 추가
⑳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 범위 확대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2. 조세특례제한법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③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④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 인정 특례 신설
⑥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⑦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추가
⑧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⑨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⑩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
⑪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⑫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⑬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⑭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⑮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⑯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과세특례 계산 합리화
⑰ 장애인신탁 세제지원 확대
⑱ 재산평가방법 개선
⑲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⑳ 증여세 경정 등의 청구특례 확대
외화증권 명의개서 자료 제출방법 명확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임대시 세액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 보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명확화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신설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 완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세제지원 신설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등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신약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요건 보완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지역특구 세제 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 감면요건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인정
3. 국제조세
①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②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③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④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방법 변경
⑤ 상호합의 관련 제도 개선
⑥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이자율 도입
⑧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제도 적용요건 개선
⑨ 특정외국법인(CFC) 범위 조정
⑩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조정
⑪ 과태료 면제대상 자료의 확대
⑫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⑭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⑮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⑯ 외국 연.기금의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
넷째, 2017년 10월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부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특히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신 김현영 상무님과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년 10월
머리말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 조정·신고 실무!
본서가 경리·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30여 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24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1.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2015년 연말로 제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 K-IFRS 제1109호는 제1039호를 대체한다.
(2) K-IFRS 제1115호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①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② K-IFRS 제1018호 ‘수익’
③ K-IFRS 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④ K-IFRS 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
⑤ K-IFRS 해석서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⑥ K-IFRS 해석서 제2031호 ‘수익: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위 개정 기준서는 2018.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 본서에서는 K-IFRS 제1109호와 K-IFRS 제1115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3. K-IFRS 제1116호(리스)가 2017.5.22.자로 제정되었고, 그 후 개정되었다.
이 기준서는 2019.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인센티브’
(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4. K-IFRS 제1117호(보험계약)가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그에 따라 법인세법도 2022년 연말과 2023년 연초에 개정되었다.
둘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2023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넷째, 2023년 10월 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 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10월
<머리말>
정부에서는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조특법 29의 8)를 신설하였다. 종전의 ①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①)를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 제도로 통합하였고, 종전의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②)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조특법 29의 8 ③·④) 제도로 통합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제1항(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은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2023년 및 2024년에 고용이 증대된 기업은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2025년 이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2023년과 2024년은 기업실무자들이 어떠한 고용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 비교하여야 하므로, 여러 제도들을 모두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3년 처음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더라도 기존에 2022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2년간 고용을 유지와 관련된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되는데, 이에 저자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기타의 고용관련 세제를 한데 모아 설명할 필요성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여 본서를 집필하였다.
PART 01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설명하면서 세액공제 적용시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중소기업의 범위,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PART 02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나와 있는 예규들을 해설하였는데, 이들 예규들을 주제별로 배열하여 Q&A형식으로 목차를 구성하였고, 기존의 세무관련 도서들과 같이 단순히 예규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규들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을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규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사례로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22년 이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기업이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한 상황을 가정하여 방대한 분량의 서식작성사례를 수록하였다. 특히 각 연도별로 최저한세로 인한 이월세액 발생이나 고용 감소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상황 등 실제 실무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사례를 구성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실무자들이 실제 서식을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PART 03에서는 그 밖에 고용관련 조세특례제도들을 간략히 서술함으로써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과 함께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들은 책의 출간만으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강의 현장이나 실무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예상 밖의 상황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예규를 신청하여 해석사례를 만들어 가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관련 세제를 연구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조세통람 편집부 직원분들과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김영윤 세무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