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눈 앞에 오면 보통의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미혹되어 진다. 그래서 공자님은 ‘견리사의見利思義’라고 축약시켜 말씀하셨을 터.
남의 과실을 따 먹으면 불의로운 처사이다. 아무리 지천으로 널려있는 과실이지만 주인의 허락없이 손대면 안된다. 손을 댈것과 안댈것, 혀를 댈것과 안댈것, 여기에 혜慧가 발휘되어져야 한다. 색향 色香만 탐닉해 가지고는 현행범은 되지 않는다. 눈으로 보는 색과 코로 맡는 향기 가지고는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면서 과실들의 과향을 맡고 지날 수 있으며, 눈으로 볼 수는 있는 것이지 않는가?
우리는 자연의 냄새를 맡을 권리와 눈으로 볼 권리는 제한받지 않고 있다. 산과 들녘에 풍요롭게 펼쳐진 과실과 곡식을 마음껏 색향으로 만끽하면서 이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황량함도 감지하면서 실實과 허虛를 동시에 교감交感하면서 이 가을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