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온라인시장경제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가짜 한류상품의 유통이 더더욱 기승을 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팡법률사무소는 2002년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외국기업들의 중국상표 관련 법률업무를 취급하여 왔으며, 2018년에 법무부 인가를 받은 한국사무소를 설립한 후부터는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매년 평균 약 1,000건의 중국상표 등록, 심판, 무효, 취소업무와 수십 건의 중국상표 침해 관련 행정단속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 중소기업인들이 상식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일반적인 중국상표 관련 기초지식 이외에 저희들이 한국기업에 제공한 무수한 법률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상표 등록, 무단 선점된 중국상표 회수방법, 중국상표 사용방법, 중국상표권 보호 등 내용을 알기 쉬운 문답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국상표 법률분쟁 최전선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무척 힘드시겠지만 임인년에 부디 백두산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약 2년간의 신청 기간을 거쳐 중국 법률사무소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법무부의 인허가를 받아 서울에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부임한 지 어느새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수많은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채권회수 업무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라고 하지만 중국 채권회수 이슈로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 사례를 여러 차례 접하면서 중국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위한 중국 채권회수 관련 법률실무를 Q&A 형식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출판하는 목적은 사내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국 채권회수에 대해 일정한 기초지식을 쌓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국 채권회수 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중국 민사소송 제도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긍정적인 소송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러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어 모두가 지쳐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입니다. 백신도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는 이번 달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이미 개발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보도도 있지만 아무튼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싫어해도 무서워해도 그리고 분노해도 코로나19는 자체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온전히 코로나19를 즐길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이 시기를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중 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해 한국기업인들의 한 번의 중국 출장 또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으로 입국하는 비자를 받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한다 하더라도 양국에서 적어도 1개월 정도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에 투자하려고 저희 사무소에 상담 오시고 또 중국으로 출장 가시는 한국기업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한강의 기적을 쓰고 IMF 위기를 극복해 내고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는지 너무 잘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년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한중 양국 간에 억제되었던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중국투자에 관련된 법률 리스크를 더욱 조심스럽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니까 우리도 뒤처지지 말고 중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어렵게 버텨 얻어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중국사업에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무서가 현재 중국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한국기업분들이 중국의 외국인투자 법률제도를 이해하고 그 리스크를 헤쳐나가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이 책은 어디까지나 중국 투자 법률실무에 관한 참고용으로만 제공하는 것이며 관련 법 규정도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에 구체적인 중국 투자 프로젝트의 검토에 있어서는 꼭 중국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