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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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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반려동물과 함께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사건·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라든지 사기분양, 동물병원에서의 책임소재, 소음문제, 사고 이후의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등등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건국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지난 2019년 6월에서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의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묶은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접수된 86개 사례를 7가지로 유형화해 분류하였습니다. ① 개-사람 물림 ② 개-개 물림 ③ 동물병원과 관련된 분쟁 ④ 분양과 관련된 분쟁 ⑤ 동물 이용 시설과 관련된 분쟁 ⑥ 강아지 관련 사고 ⑦ 기타 사건·사고가 그것입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물림 사고는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6건의 개물림 사고가 일어난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과의 의료분쟁도 적지 않았으며, 사기분양을 비롯한 다양한 계약위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동물학대나 유기,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동물호텔이나 미용실 이용과 관련된 분쟁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하니 이제는 서너 집 걸러 한 세대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반려 가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을 돌이켜 보면, 당시에도 많은 집에서 개와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비교해 지금은 크게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개와 고양이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을 ‘애완동물’이라 불렀습니다. ‘애완(愛玩)’은 무엇을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즐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애완동물보다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뜻을 지닌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 부르고 있습니다(‘반려동물’이란 말은 1983년 동물행동학자로 유명한 콘라트 로렌츠(Konrad Zacharias Lorenz, 1903년~1989년)의 8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전문적 학술용어가 상당히 짧은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판결문에서 이제는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은 주거양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크든 작든 대부분의 가정이 개인주택에 살았습니다. 때문에 집을 지켜줄 개가 필요했고, 쥐를 잡아줄 고양이가 필요했습니다. 가축으로서 일정한 역할과 용도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금은 개와 고양이에게 이러한 ‘용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반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상담사례에서 반려인들의 그러한 정서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빠른 변화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상당수의 갈등도 여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얻는 기쁨도 크지만 보호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많은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국가의 동물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인류의 지성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센터의 설립 때부터 관심과 지속적 지원을 해주신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의 노영희 단장님과 많은 사례들을 친절하게 받아서 분류해 주신 이미순 선생님,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 준 이진 석사 그리고 구슬을 꿰어서 보배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김명희 차장님과 김한유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22일

최신중요 형법판례각론

이 책은 저자가 올해 3월 초 출간한 『형법판례총론』에 이어 형법각론의 주요판례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생각이 드는 것이 형법의 보충적 성격입니다. 이는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이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법규범으로서 형법의 본질과 임무는 사회의 존립과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기본가치를 보호함에 있고, 형법의 규율 대상은 다른 규범이나 사회적 통제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행위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에 한정함이 바람직하다. 법규범 중에서도 특히 형법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부여한 취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는 중요한 판례가 근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범죄에 있어서 횡령과 배임죄의 경우 대법원은 그 해석을 엄격히 하여 범죄성립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중요 판례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의 경우도 보충성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오래된 기존의 입장을 바꾼 중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입법도 강화되고 있지만 법원의 해석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이는 지금 우리 사회가 현재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형법판례총론』 원고를 준비하면서 『형법판례각론』도 같이 준비하였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게 된 발심(發心)은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래에는 『형법판례총론』의 머리말을 옮겨 놓고자 합니다. 「이 책은 형법의 주요 판례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판례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범에 사실을 적용하는 구체적 작업을 판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례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래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 출제의 범위도 광범위하여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시간에 쫓겨 판례의 사실관계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키워드나 두문자 등을 기계적으로 암기해 수험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암기의 방편으로 그러한 방법이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나 법리의 이해 없이 급속 암기한 뒤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머리까지 포맷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해 없는 암기는 공허하고, 암기 없는 이해는 불안하다.” 이해와 암기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도 머리에 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읽다 보면 ‘법리’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결문의 법리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법리(法理)란 법(法)에 있어서의 이(理)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理’란 일정한 법칙을 의미합니다. ‘理’란 한자의 자원(字源)에는 구슬 옥(玉)이 들어가 있습니다(玉 + 里). 이는 옥에 결이 있듯이 ‘理’라는 것은 일정한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자전에서 ‘理’는 다스리다, 길, 조리, 결, 천성, 평소의 몸가짐 등의 뜻으로 나오고, 유학과 관련해서는 “所以然之故”, 즉 ‘존재에는 반드시 그러한 까닭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내재적인 결(理)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모두 일정한 법리 하에서 판결은 내려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과 그에 내재하여 있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이러한 법리를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가 판례를 통해 형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분들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김잔디 교수님은 이 책의 원고를 꼼꼼히 읽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기대 이상으로 편집을 완료해 주신 박영사의 윤혜경 대리님과 기획을 도와주신 김한유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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