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헤더배너
상품평점 help

분류

이름: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최근작
2025년 1월 <2025 형법 지식사전>

법률과 용어 판례를 같이 보는 민법법령·판례·용어 사전

민법은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자주 개정됨으로 인해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민법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민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민법과 최신판례, 법률용어를 수록하였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민법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용어편에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해당 법들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관련 법률용어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의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법은 22년 12월에 개정된 법률로 갱신하였으며 판례 역시 23년 7월에 판결된 것까지 포함하여 최신 건으로 실어, 최신의 추이에 알맞게 법률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거나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웃간의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머 리 말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어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고층화 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등 상호 간의 편의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분쟁, 즉 생활 속의 분쟁, 환경 관련 분쟁,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에 분쟁을, 제1편에서는 생활 속의 분쟁(층간소음 분쟁, 반려동물 분쟁, 간접흡연 피해 분쟁, 주차 분쟁), 환경 관련 분쟁(생활 쓰레기 관련 분쟁, 일조권 관련 분쟁, 빛공해 분쟁), 건축 관련 분쟁(건물 하자 분쟁, 경계 분쟁) 등을 법적 규제에 대한 해설로, 제2편에서는 분쟁의 해결(소송 외 분쟁 해결,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하여 관련 서식과 함께 상담사례를, 제3편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하는 민원 사례들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 및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상담 매뉴얼 및 민원 사례집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의 분쟁, 특히 층간소음 등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현재 분쟁 중인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04. 편저자 드림

허위신고(고소)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고소방법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예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처벌을 받게하겠다는 직접적인 고의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처벌될 확률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신고 여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확실한 성립요건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행위자가 허위신고를 했는데 행위자가 그 신고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은 경우 바로 수사기관으로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발급받아 정확한 법리의 검토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여야 처벌시키는데 유리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행위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허위사실' 을 신고한다는 그 '고의성' 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받게 할 목적' 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에‘신고 또는 고소’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무고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고의’는 필수적인 구성요건요소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욕을 가지고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입증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고소)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성립합니다. 이때 무고죄는 사실상 기수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기 않습니다. 허위신고한 고소장을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의 여부 또한 무고죄의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중지돼 고소가 각하될 것을 의도 하에 허위신고(고소)한 경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돼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 무고죄의 고소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이해하기 쉽게 무고로 발생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입니다. 무고죄 고소장의 작성방법은 수사기관의 고소장의 접수와 내부적으로 결재 등을 위하여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A-4용지 상단 중앙에 큰 글자로 '고소장' 이라고 표시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그 아래로 위 고소인 성명 (인)을 기재하고 하단 중앙에 큰 글자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사기관의 명칭을 예를 들어 '청주시 ○○경찰서장 귀중' 이라고 기재하여 첫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째 쪽 상단 중앙에 큰 글자로 '고소장'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 '고소취지'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 '고소사실'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1.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아래로 2.고소의 제기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언제 어느 경찰서에 어떤 허위사실을 신고(고소)한 것인지를 기재하고 3.무고혐의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신고(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히고, 처벌받게 할 목적과 고의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 아래로 4.결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 '증거자료'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첨부할 증거자료를 기재하고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라고 기재하고 중복신고 여부, 관련 형사사건 수사의 유무, 관련 민사소송 유무를 기재하고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 '기타'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무고죄의 처벌을 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 성명 (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하단 중앙에 큰 글자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사기관의 명칭을 예를 들어 '청주시 ○○경찰서장 귀중' 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무고죄 고소장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그리고 고소진술을 잘 받아야만 피고소인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에 따라서 고소장은 접수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무고죄의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 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무고죄의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담당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무고혐의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무고혐의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무고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무고혐의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는 뜻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무고죄 고소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한 취지나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한 그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무고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사법경찰관이 지금까지 무고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수사기록을 비롯하여 증거물을 검사에게 고스란히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사는 90일 이내에 재수사의 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경우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억울함을 일거에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나다별 l l l l l l l l l l l l l l 기타
국내문학상수상자
국내어린이문학상수상자
해외문학상수상자
해외어린이문학상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