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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준석

최근작
2024년 3월 <지식재산권법>

박준석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및 박사(지적재산권법 전공)
U.C. Berkeley LL.M.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판사 역임(1999~2008)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2015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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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2021 세법개론 2> - 2021년 2월  더보기

머 리 말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행위에는 조세가 수반된다. 경제행위에 따른 조세부담과 세법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습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목과 세율은 법이 정하고 있고, 개별세법의 내용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세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세법과목을 강의하면서 세법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세법의 주요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동기와 국세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경리실무자들이 경영자에게 회계처리에 대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싶은 동기에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기에 기초하여 본서는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이 비교적 큰 부담이 없이 본서를 통하여 세법의 골격을 쉽게 이해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 결과 방대한 세법규정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규정의 취지와 의미를 해설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본서는 대학에서 세법 과목을 처음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세법의 기초내용을 가급적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므로 대학의 강의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실무에서는 시행규칙, 예규, 판례가 중요할 수 있어 기존의 서적들 중에는 이들까지 제시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도 시행규칙, 예규, 판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법규정에 담겨져 있는 입법취지 및 그 의미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가능하면 시행규칙, 예규, 판례과 같은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세법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셋째, 세법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제를 제시하였다. 본문에 있는 예제들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풀이식 예제보다는 사례중심의 예제를 제시하였고, 연습문제의 예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각종 국가고시 수험에 대비한 기본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를 탈고하고 나니 부족하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성취감과 아울러 혹시 설명이 미진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여러 대학에 계신 선배교수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저서들을 참고하였는바 이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즈프레스의 추일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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