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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준의

최근작
2022년 6월 <신채권집행실무>

박준의

서울대 법대 졸업
법원행시 15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법보좌관
현 케임브리지대학교 Faculty of Law 방문연구원

주요논문
ㆍ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승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5. 춘계대회 제2주제
발표논문
ㆍ 대한법무사협회지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고정 執筆者 연재 기고 중 (現在 ①~⑨회)
ㆍ “가집행선고 및 그 실효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사법논집 58집 (법원도서관, 2014. 12.)
ㆍ “경매절차에 있어서 담보책임의 일환인 대금감액신청과 이를 둘러싼 집행실무상의 제문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중심으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3년 제2회 학술회의 제2주제 발표논문, 민사집행법연구 제10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4)
ㆍ “현행 집행실무에 있어서 농지경매를 둘러싼 실무상의 제문제 - 특히 농지의 불법형질변경 등과 농지취득자격증명 不提出 등에 포커스를 맞추어”, 법무연구 제4권 (대한법무사협회 2014. 3.)
ㆍ “부동산 집행법원의 심리원칙과 사법보좌관 처분의 법적 성질 및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대법원 2009다2880·서울고등법원 2008나47901·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3251판결을 중심으로 - ”, 사법논집 제50집 (법원도서관, 2011)
ㆍ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 실무상의 제문제와 일본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시사점”, 법무사협회지 (대한법무사협회, 2013.4,월호,5월호,6월호 연재 기고논문)
ㆍ “채권집행에 있어 피가압류ㆍ피압류채권의 특정여부”, 대한법무사협회지, 법무사 (2014. 8.)
ㆍ “승소한 신청채무자의 경매절차에서의 구제수단”, (월간)법무사저널, 통권 176호(서울지방법무사회, 2009. 9/10)
ㆍ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고찰”,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등기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제2주제 발표논문
ㆍ “공문서의 국제적 사용과 아포스티유협약의 회고”, 대한공증협회지 3호 (대한공증협회, 2010)
ㆍ “한일 상업등기제도의 개괄적인 비교고찰과 향후의 과제-한일파트너쉽 10주년에 즈음하여”, [한일등기관 등 상호연수 회고와 전망], (법원공무원교육원, 2010. 10.)
ㆍ “외국공문서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와 아포스티유협약”, 사법논집 제47집 (법원도서관, 2008) 외 다수

단행본
ㆍ 최신상업등기 실무 상, 하권, (법률정보센타, 2009)
ㆍ [1판]신채권집행실무 (유로, 2012. 8.)
ㆍ [2판]신채권집행실무 (유로,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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