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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해외저자 > 인문/사회과학

이름:샌드라 프레드먼 (Sandra Fredman)

최근작
2009년 10월 <인권의 대전환>

샌드라 프레드먼(Sandra Fredman)

영국 옥스퍼드 대학 법학부 교수이자 같은 대학 엑시터 칼리지의 펠로이며, 영국학술원 정회원이다. 인권, 헌법, 평등, 차별, 노동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유럽연합, 북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정부를 위해 인권, 평등, 노동 정책 자문역을 수행하였다.

옥스퍼드 대학 법학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정교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났으며, 요하네스버그의 비츠 대학에서 철학과 수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잠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인종 차별 정권에서 벌어진 통행법, 강제 철거 문제 등을 취재하였다. 1979년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법학으로 전공을 바꾼 데에는 남아공에서 인종 차별의 현실과 직면해야 했던 경험을 살려 평등과 인권을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2000년에 옥스퍼드 대학 법학부 정교수가 되었다. 여성을 옥스퍼드 대학 법학부 정교수로 임용한 것은 옥스퍼드 대학이 12세기에 법학을 개설한 이래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결정은 세계 법학계에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프레드먼의 학문적 역량이 다시 한 번 크게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프레드먼은 인권 분야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인권의 밑바탕에 깔린 기본 가치를 중시하는 법학자이다. 특히 법학과 철학 두 영역을 포괄하는 시야를 확보하고서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차가운 열정과 치밀한 논리로 파헤치는 것이 그의 학문의 특징이다.
프레드먼은 학문과 실천을 겸비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도 유명하다. 고용 차별, 의료 과실, 환경 및 보건 등 공익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익 로펌 ‘올드 스퀘어 체임버스(Old Square Chambers)’의 소송 변호사를 겸임하면서 여러 건의 공익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대표 저서 및 편저로 《고용주로서 국가》(1988), 《영국의 노동법과 노사 관계》(1992), 《여성과 법》(1997), 《차별과 인권》(2001), 《차별법》(2002), 《연령의 평등 문제》(2003) 등이 있다. 현재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교 인권법, 노동법, 헌법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사회적 권력의 불평등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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