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하였다.
고향에서 문광초등학교, 괴산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충북고등학교, 충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을 마치고 충북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헌법, 문화법, 문화재보호법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재직 중에 Visiting Scholar로 미국 산타클라라(Santa Clara)대학교를 다녀왔으며,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제21대 충북대총장을 역임하였다.
[머리말]
2021년 8월 출간한 『기본권론』에 이어 이번에 『헌법총론·통치구조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통상 헌법은 강학상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국가조직론)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과거에는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의 과목으로 3학기로 나누어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헌법1, 헌법2로 나누어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헌법1에서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을, 헌법2에서 통치구조론을 다루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헌법1에서 헌법총론과 통치구조론을 헌법2에서 기본권론을 다루는 경우가 있다. 본서는 후자의 강의편제에 맞추어 『기본권론』을 먼저 출간하고 『헌법총론·통치구조론』을 출간하였다.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은 별개가 아닌 강의편제상의 구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의 통합적·유기적인 관련 속에서만 헌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과 함께 기본권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헌법의 실효적인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비하여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있고 헌법소송론, 헌법재판론 등이 별도의 독립된 강좌로 다루어지는 현실은 바람직하다. 본서에서도 헌법재판소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헌법총론·통치구조론』도 『기본권론』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활용하였던 본인의 강의안을 토대로 하여 집필하였다. 천학비재(淺學菲才)한 본인이 은사님, 동학 선·후배님들의 훌륭한 저작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집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은 기본권론 출간 당시 초고가 완성되었으나 부족함이 많아 조금 더 보완의 기회를 가진 다음 출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을 느낀다. 특히 내용의 오류나 인용의 누락이 있는 경우 많은 비판과 지적을 부탁드리며 추후 보완을 약속드린다.
아무튼 이 책이 기본권론과 더불어 헌법을 공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자에게는 망외의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상업성이 별로 없는 이 책의 출간을 가능하게 해주신 법문사의 사장님과 김성주 선생님, 편집 등을 훌륭하게 도와주신 김용석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원고를 부분적으로 읽고 질문과 나름의 평을 해 준 아들 정한(貞漢)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건승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