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하대에서「주권 이론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점령 관리 체제’라는 개념으로 한일 양국의 헌정 체제를 비교 연구했다. 민주주의적인 이론 헌법학을 한국 헌정사 속에서 용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헌법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법과 경제의 일반 이론』,『현대 헌법학의 이론』등을 번역했다.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 소환제> - 2005년 8월 더보기
유권자의 한 사람인 내가 무디고 둔한 몸을 일으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번에야말로 제2의 정치 개혁 운동에 일좋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감이 발동했던 까닭이다. 그것만이 유권자들에게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돌릴 수 있는 학인(學人)의 자세라고 감히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