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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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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015 간추린 핵심 세법>

최인순

- 국세청 사무관
-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국, 안양세무서 조사과장
- 조세법석사(요꼬하마국립대 사회과학대학원)
- 논문 : 대리인PE과세의 TP과세로의 전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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