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중국인민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생 수료. 국무원 제2기학과평의조 성원과 중국정법대학 부교장 및 연구생원원장, 국가중점학과 법제사학 지도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중국정법대학교 교수 및 박사 도사, 중국법률사학회 고문으로 있다. 학문적 업적으로는 중국법률사학의 기본 이론 틀을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중국법제사>, <중국근대사회와 법제문명>, <중국민법통사>, <중국사법제도사>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