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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 (Eberhard Eichenhofer)

최근작
2020년 12월 <사회법>

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Eberhard Eichenhofer)

독일 사회법과 국제사회법 관련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독일의 대표적 사회법학자.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와 München의 Max-Planck-Institut의 ‘해외 및 국제 사회법’ 연구위원을 역임. Saarbrücken대학교에서 ‘민법, 국제사법, 독일 및 국제 노동사회법’ 교수자격(Habilitation)을 취득하고, Osnabrück대학교 ‘민법 및 사회법’교수로 초빙되어 1997년까지 재직하고, 이후 Jena대학교 ‘사회법 및 민법’교수로 옮겨 재직했다.
저서로는 『Sozialrecht(Mohr Lehrbuch』을 비롯하여 『Sozial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SGB I: Allgemeiner Teil』(G. Bigge외 공저), 『SGB X Kommentar: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U. Wenner와 공저), 『Recht Des Aktivierenden Wohlfahrtsstaate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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