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박사학위 및 금융MBA를 취득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을 역임한 금융전문가.
직업상 블록체인과 ICO의 이슈를 자연스럽게 접하여, 이후 블록체인법률연구소(BLLI)를 설립하고 국회 4차산업특위 자문위원, 중앙대 로스쿨 과학기술에너지법 겸임교수의 직을 수행하였다.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의 법적책임”이라는 논문을 쓰고, 페이코인 ICO를 완성한 담당변호사로서 경력을 쌓는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동시에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라는 저서를 내고, 예술의 전당 전문위원, 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 단역배우 활동 등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관련 전문가로서의 경력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특허청 NFT·IP 전문가협의체 위원으로 NFT관련 이슈까지도 선점하게 되었다.
이후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법률총괄로 활동하며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경제1분과), 산업부 및 특허청(경제2분과) 업무보고에 모두 참여하며 지금까지 쌓아온 금융, 4차산업혁명, 저작권 관련 실무지식들이 완성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지식의 총합을 본서를 통해 정리하여, 4차산업규제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부흥의 과제를 실천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