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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해외저자 > 인문/사회과학

이름:존 듀이 (John Dewey)

국적:아메리카 > 북아메리카 > 미국

출생:1859년, 미국 버몬트 주 버링

사망:1952년

최근작
2024년 1월 <다시 읽는 민주주의와 교육>

존 듀이(John Dewey)

저자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교육학자이자 사회사상가로, 포스트모더니즘과 더불어 오늘날 더욱 각광받고 있다. 포스트-포스트모더니스트라 불리기도 하는 그는 여러 분야에 걸쳐 수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철학분야의 주저로는 「경험과 자연」(1925) 「확실함의 열망」(1929) 「경험으로서의 예술」(1934) 등이 있고, 교육분야의 주저로는 「민주주의와 교육」(1916) 등이 있다.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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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공공성과 그 문제들> - 2014년 5월  더보기

이 책은 약 20년 전에 쓴 것이다. 그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공공성에 관한 입장과 당시 제기한 인간관계의 정치 조직으로서의 국가와 공공성의 관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해준다고 나는 믿는다. 가장 분명한 고려사항은 우리가 ‘고립주의’라는 명칭을 부여한 조건들을 약화시키는 데 미친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국제연맹을 만들어내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은 거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철저한 민족주의가 거부의 주된 요인이었지만, 국제연맹의 주된 목적이 승자 쪽에 있었던 유럽 국가들의 승리의 결과물을 보전하려는 것이었다는 강한 믿음 때문에 민족주의는 더 강화되었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 논함으로써 낡은 논쟁을 되살릴 필요는 없다. 여기서 논의한 주제에서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사태가 그러했다는 믿음이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데 강한 고려 사항이었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런 태도가 바뀌어 미국은 국제연합에 가입했다. 공공성 및 사회적 삶의 정치적 측면과 그것이 맺는 관계에 관해서 이 책에서 취한 입장에 대해 그런 사실은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고립주의의 쇠퇴(비록 앞으로 긴 시간 동안 그것이 소멸하게 되지는 않을지라도)는 국가간 관계가 공공성을 구성하는 속성을 지니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의 정치적 조직을 요구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증거이다. 그 정도가 어떤 정도가 될지, 얼마큼이나 정치적 권위가 확장될 것인지는 여전한 논란거리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규약을 최대한 엄격하게 구성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폭넓은 정치적 권위를 지니는 세계연합을 준비하는 데 규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어떤 쪽이 옳은지 논하려는 생각은 요점을 벗어난 것이다. 두 정파가 있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과거에는 개별적인 주권을 주장하고 수행한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이제는 정치적 문제의 영역으로 분명히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책에서는 공공성의 영역과 범위, 즉 공적인 영역이 어디에서 끝나고 사적인 영역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의 문제가 국내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침내 동일한 문제가 국가 단위의 관계와 관련해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며 그 국가 중 어느 국가도 과거에는 다른 국가 단위에 대한 정책의 수행에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일은 있었다. 그러나 사적이며 비정치적인 관계 속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주요한 차이는 국가간 관계에서는 도덕적 책임이 더 쉽게 무너진다는 점이다. ‘주권’이라는 교의는 그 자체가 정치적 책임의 완전한 부정이다. 이런 이슈가 오늘날 활발한 정치 논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은 또한 이 책의 또 다른 요점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당면 문제는 결코 ‘사회적인 것’과 ‘비사회적인 것’ 사이의 문제, 혹은 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이지 않은 것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간 관계를 고려하는 도덕적 책임이 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그런 관계의 결과가 어떤 종류의 정치적 조직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게 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극단적인 냉소주의자들만이 어떤 도덕적 책임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실제 전쟁에서 진정한 근대 시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전쟁 정책 쪽에 우월한 도덕적 주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캠페인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태도의 변화는 근본적인 도덕적 전향, 즉 냉혹한 부도덕에서 올바름의 주장을 지각하는 쪽으로의 전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사실적 결과에 대한 더 강렬해진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렬한 지각은 또한 근대 전쟁이 훨씬 더 파괴적이고,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넓은 지리적 영역에 걸쳐 그런 파괴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전쟁이 긍정적인 선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더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기껏해야 전쟁이 더 작은 도덕적인 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오늘날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영역에 관한 문제가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은 이 책에서 강조된 또 다른 요점을 확증해 준다. 사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과 정치적인 판결에 속하는 일간의 경계가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지의 문제는 ‘형식상’ 보편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그 문제에 의해 다루어지는 현실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문제는 언제나 ‘구체적인’ 문제이다. 즉, 그것은 사실적인 결과를 상술하는 문제이며, 그 결과는 결코 본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이론에 입각한 결정에 종속되어 있지도 않다. 관찰과 상술에 종속되어 있는 모든 사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공간적인 것이다.(‘국가’란 순전히 신화이다. 그리고 책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보편적인 이상과 규범으로서의 국가라는 바로 그 개념이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특정한 시-공간적인 시기에 등장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립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통치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연방제의 이념을 작동 원리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일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연합정부의 관할권에 들어가야 하고, 어떤 일은 거기서 배제된 채 국가 단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남아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권한에 어떤 것은 포함되고 어떤 것은 배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첨예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이 지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그 결정은 대안적인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귀결되는 예견된 구체적인 결과들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정치 사안과 마찬가지로 각 단위의 분리된 이해가 충돌하는 가운데 어떤 공동의 이해를 발견해 내야 하는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우정은 몇몇 단위의 공통의 이해에 봉사하기 위한 조정(arrangement)의 원인이 아니라 그런 조정의 결과이다. 일반이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론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사실적 결과를 예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때에만 지적인 결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매우 명백한 사실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 안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들을 적어둘 수 있을 것이다.)나는 중요하고 확정되지 않은 가설들의 영역에 도랑을 파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의 제2장에서 ‘물질 문화’의 변화는 ‘공공성’이라고 불리는 결과와 일종의 정치적 개입으로 나아가는 결과들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만약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적인 결과물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적인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더라도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과학기술 발달의 중요성은 물론 국내의 영역에서 그 의미가 더 크긴 하지만 국내적 이슈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엄청나게 증가한 전쟁의 파괴성은 근대 과학기술 발달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그리고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불화와 갈등은 무한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사람 간의 접점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시 과학기술 발달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 단위 간의 교류가 국내 단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찰 가능한 사실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다. 미래의 억누를 수 없는 갈등으로서 오늘날 어렴풋이 등장하는 확정되지 않은 물음은 특정한 결과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경제적 요인의 현실적인 범위에 관련된 것이다. ‘경제적 힘과 정치’라는 색인을 참고하면 알겠지만, 근대적인 삶의 경제적 측면에 의해 행사되는 엄청난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 단위 간의 정치적 관계에 관한 한, 그 문제는 주로 특혜 관세, 무역보복 등과 같은 특별한 이슈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 경제가 정치 조직의 전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관점, 그리고 오늘날 산업은 절대적으로 어떤 단일한 유형의 사회 조직을 필요로 한다는 관점은 마르크스 저작의 영향 때문에 ‘이론적인’ 이슈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러시아의 혁명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제 정치의 즉각적인 ‘실천적’ 이슈가 되지 못했다. 지금 그것은 분명히 그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징후는 국제 정치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서 그것이 ‘지배적인’ 이슈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가 정치 조직의 유일한 결정 요인이라는 입장은, 공적인 의사소통의 모든 기구를 포함해서 과학, 예술, 교육 등 사회적 삶의 모든 국면과 측면이 지배적인 경제 유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과 더불어 ‘전체주의’라는 이름이 정당하게 적용되는 삶의 유형과 일치하는 것이다. 사회적 조건들을 올바로 충족시키는 경제 조직의 형태가 단 하나밖에 없으며, 지구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오로지 한 나라만이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는 관점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실천적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러시아는 이제 막 어떤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된 상태에 도달했으며, 그 상태에서는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철학이 이론의 영역에서 전 세계 민족 국가들의 실제 정치 관계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자유로운 탐구와 열려 있는 토론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할 만큼 민주적으로 국가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문제와 오로지 단 하나의, 고정되고, 절대적이며, 그래서 탐구와 공적인 논의에 열려 있지 않은 진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관점을 중재하는 문제는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이 두 입장 사이에 사회적 진보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에 대한 나 자신의 신념은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 대다수 구성원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이기는 하다.(나는 여기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연합된 인간 교류의 사실적 결과의 범위와 영역의 문제 및 그 심각성의 문제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정치적’ 속성을 지닌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라는 가설을 세계의 상황이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 공통의 이해 영역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문제는 이제부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다. 이 책은 첫째로 결과를 주목하는 것은 그 단순한 발생에 더하여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며, 둘째로 (적절한 규모와 같은 어떤 것에 대한) 이러한 주목은 당시의 지식 상태, 특히 과학이라 불리는 방법이 사회적인 사태에 적용되는 정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지적했다. 한 동안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태(예컨대 도구나 기계의 발명 혹은 예술, 의학에서의 진보 등과 같이)가 문화적인 진보와 맺는 관계와 과학이 그런 진보에 대해 맺는 관계가 정확하게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또한 오늘날의 삶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악의 상당 부분이, 한편에서는 물리적인 사실에 대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특히 인간적인 사실에 대해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일에서 그런 과학적 방법이 가지고 있는 불균형 상태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견지해 왔다. 그리고 이런 악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길은 인간의 교류에서 과학적 방법이라고 이름 붙은 효과적인 지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런 점에 대한 우리의 이론화가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론화의 특징이 있는 사건들, 그리고 일반적인 주목을 끌만큼 명백한 사건의 결과가 가지는 상대적인 중요성은 원자핵 분열에 의해서 생긴 일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결과는 대단히 인상적이어서 자연과학의 유용성과 비효용에 관한 왁자지껄한 소리에 가까운 외침뿐 아니라 사회 복지에 관한 관심에서 과학을 통제하는 측면이 정치의 장, 즉 정부 차원의 논의와 행동의 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증거로서, 기록이 보여주듯이 민간 및 군대의 관여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그리고 [위급할 경우에] 필요한 최상의 통제 방법에 대해 유엔에서 논쟁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연과학의 지위에 관한 ‘도덕적’ 문제의 측면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결과물이 산업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산업을 통해서 일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학의 행위와 상태를 특별히 ‘정치적인’ 영역에 끌어들일 만큼의 주목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 전쟁의 파괴성을 증가시키는 과학의 사용은 사람들에게 원자핵 분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과학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이슈를 갖게 되었다. 과학에 대해 오로지 도덕적인 관점을 갖기를 주장할 뿐 아니라 매우 일방적인 방식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치 자연과학이 인과적인 실재 자체인양, 그리고 지배적인 인간 제도에서 파생된 인간의 산물이 아닌 양, 오늘날의 악에 대한 책임을 자연과학에 돌린다. 그래서 그들은 명백한 악을 자신들이 도덕적인 이상과 기준이라고 여기는 것에 종속시키려는 근거로 사용한다. 그들은 충고조의 설교를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어떤 제도가 없이는 과학을 그런 것에 종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한때 과학적 탐구를 통제하려고 한 교회의 시도가 보여준 갈등을 다시 불러내는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그런 제도가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입장의 최종 결과는 정치적이거나 공적인 이해를 무시한 채 과학을 이상적인 도덕적 목표에 종속시키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런 식의 사회 조직에 수반되는 모든 도덕적 악을 지닌 정치적 폭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과학은 인간의 구성물이 됨으로써 다른 모든 기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용에 종속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용’은 오용과 남용을 포함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과학을 그 자체 하나의 실재로 간주하는 것, 그리고 과학을 도덕적 이상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경제적인 불균형이나 전쟁에서의 파괴처럼 사회적인 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용성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정반대로, 그런 태도는 우리의 지식과 유능한 관찰 방법이 수행할 수 있는 일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책은 사회 정책 및 제도적 배치의 결과에 관한 효과적인 통찰을 장려하는 것이다.

- 저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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