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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교재

이름:홍정선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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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新 행정법 특강 (홍정선)>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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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기본행정법> - 2022년 1월  더보기

□ 2021.3.23.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말~2021년 말 사이에도 교육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병역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해양경찰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개정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많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제10판을 출간한다. □ 행정기본법과 관련하여 독자들은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개별 법률을 새길 때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연결지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학설상 또는 판례상 인정?적용되는 사항으로 학습하였던 것이라도 행정기본법에 반영된 사항은 실정법상 인정?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지난해 5월 출간한 「행정기본법 해설」을 소개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행정기본법의 조문마다 해설을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의 전 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이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엄청난 사건이기에 「행정기본법 해설」의 머리말에 기술한 내용의 한 부분을 아래에 옮긴다.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3.23.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 끝으로, 교정본을 검토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5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 제10판(2022년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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