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법대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석사, 법학박사(Dr. iur.)
東京大(2010.3~2011.2), 괴팅겐대(2016.8~2017.7) 객원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학술지 ‘행정법학’ 편집위원장
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년 8월부터 1년간 독일 연구년 기간 할 일 중 ‘하나쯤’으로 보고 시작했던 작업을 이제야 ‘겨우’ 마무리한다. 책 두께만 보고 가졌던 섣부름의 대가는 꽤 혹독하게 치른 것 같다.
저자와는 여러 차례 이메일 교환 외에, 겨울에만 2차례 뵐 기회가 있었다(2017, 2018). 첫 만남 직후 한국어판 번역을 쾌히 승낙해주셨고, 출판사(Mohr Siebeck)의 승낙도 받아 주셨다. 코트의 깃을 세워야 했던 겨울날. 석학과의 대화 여운 탓이었는지, 추위도 잊은 채 총총걸음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을 나서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본서에는 현존하는 독일 최고의 행정법학자라고 할 만한 저자의 오랜 연구결과가 고밀도로 압축되어 있다. 독일 공법학자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책이라는 말까지 몇 차례 들은 만큼, ‘역자주’도 부족하나마 덧붙이는 등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도록 애썼다. 본서의 주된 내용은 ‘일반적인(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이라기보다 ‘행정법 도그마틱 개혁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 행정법학의 개혁 필요성도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번역문제는 물론 본서의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누구와도 역자(kimh@ynu.ac.kr)는 기꺼이 대화하고 싶다.
한국어판 서문까지 보내주신 슈미트-아스만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될 역자의 ‘슈미트-아스만 연구’에서도 가르침을 기대하게 된다. 또한, 역자에게 본서 번역을 적극적으로 권하셨고, 작업 기간 내내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행정법학계의 큰 어른 김남진 선생님(대한민국 학술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슈미트-아스만 행정법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본서 번역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던 김철용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 번역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던 독일 연구년 당시 개인연구실 등 훌륭한 연구여건을 제공해 주셨던 괴팅겐대학 토마스 만 교수님(Prof. Dr. Thomas Mann)의 배려도 잊을 수 없다. 이 번역의 의미를 잘 이해해주셨던 법문사 김제원 이사님, 편집인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법문사 김용석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누구보다 기뻐할 아내 명선, 나의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