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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양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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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친족상속법>

양형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7급공무원채용시험, 변리사․공인노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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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민법의 세계> - 2022년 1월  더보기

"민법의 세계"가 어느덧 제13판에 이른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 법학의 기초인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생들에게 본서가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제13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95군데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그 결과 제12판에 비해 20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부분을 밝히면, 사정변경의 원칙, 피한정후견인, 사찰의 법률관계,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의 원용권자, 중간생략등기,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공유물의 분할,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분묘기지권, 담보지상권, 유치권, 물상대위, 법정지상권, 가등기담보권, 초과이자의 반환청구,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채권자지체, 채권자취소권, 연대채무의 효력, 보증채무의 효력,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상계의 요건, 제3자를 위한 계약, 법정해제권, 합의해제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의 존속보장, 조합원의 변동,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불법행위의 효과, 재산분할청구권, 후견계약, 한정승인, 유류분의 산정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셋째, 예년과 같이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1.11.15. 법원공보(제622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1.10.28.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7.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9.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비롯하여, ④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2.4. 선고 2019다202795,202801 판결, ⑤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⑥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6.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⑦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2.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⑧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⑨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한 경우,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⑩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1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경우에 가압류 결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21.9.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판례색인을 생략하였다. ‘판례색인’과 ‘2021.10.28.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민법의 세계』로 강의하신 전국의 교수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고생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 12. 홍문관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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