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은 대부분 적은 자본과 독특한 아이디어, 그리고 틈새 기술로 출발한 기업형태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생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자를 배제하면서 안정되게 성장하려면 자신만의 진입장벽을 세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특허라는 법으로 보장된 독점권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다.
특허는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평등한 제도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특허 없이 벤처기업을 한다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무모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대다수의 벤처기업가는 특허출원을 하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어떻게 권리로 연결시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변리사가 도와주고 있지만,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는지 또는 이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발명자가 변리사에게 의뢰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명자 스스로 어느 정도 발명과 특허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변리사나 특허청 심사관 등 특허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벤처기업의 경영자, 관리자 그리고 발명과 특허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위한 특허 안내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특허법과 특허제도를 엄밀하게 기술하려 하기보다 필자가 수많은 발명자와 상담하면서 느낀 것, 특히 벤처기업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