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大阪)시립대학 명예교수, 법학박사,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명예박사 <학력 및 경력> 1943년 고베(新戶)시 출생 1966년 교토(京都)대학 법학부 졸업 1971년 교토대학 대학원법학연구과 박사과정 단위취득 만기 퇴학 1971-2007년 오사카(大阪)시립대학 법학부(법학연구과) 근무 2007-2010년 긴키(近畿)대학 법과대학원 근무 2001년- 나라현(奈良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주요 저서> ドイツ労働法思想史論-集団的国際労働機構法における個人·団体·国家, 日本評論社, 1987 労働法における個人と集団, 有斐閣, 1992 ゆとり社會の條件-日本とドイツ労働者権, 旬報社, 1992 労働組合法, 有斐閣, 1998(1판), 2006(2판), 2012(3판) 規制が支える自己決定-勞動法的規制システムの再構築, 法律文化社, 2004 労働法, 日本評論社, 2008(초판), 2013(재판) 労働契約と法(편저), 旬報社, 2010 人権としてのディーセント・ワークー働きがいのある人間らしい仕事, 旬報社, 2011 労働法の基礎構造, 法律文化社, 2016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