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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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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행정법 1 (김남진 외)>

저자의추천 작가 행사, 책 머리말, 보도자료 등에서 저자가 직접 엄선하여 추천한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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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 과거 해외 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습을 떠나, 이제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향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테러위험인물을 입국시 차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이슬람 급진주의를 학습?추종하는 인물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들에 의한 테러의 위험까지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유형의 테러가 발생하는 최근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느껴 2016년 3월 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자에게는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에게는 기본권 보호의 한계로 작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권과 법치의 조화를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제정?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행정법의 비대화와 자료의 홍수 속에서도 테러방지법 분야에 있어서는 변변한 전문서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침해행정의 전형인 테러방지작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경찰법 이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 출간되는 김용주 교수의 「(경찰법으로서) 테러방지법의 이해」는 테러방지법 분야에 관한 국내 최초의 전문연구서라는 측면에서, 경찰행정법 영역의 뚜렷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김용주 교수가 테러방지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적격자라는 점은 이 책의 이론적 전문성과 현실적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리라고 본다. 김용주 교수는 제 연구실에서 연구조교를 시작으로, 경찰행정법 분야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는 2000년대 초 경찰의 정보처리가 이슈가 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석사논문 「독일 경찰법상 정보수집 및 처리에 대한 경찰의 임무와 권한」(2003)으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법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하여 박사논문 「사법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2012)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신진공법학자대회에서 논문발표를 통하여 신진법학자로서 다른 학자들로부터 학문적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았다. 김용주 교수는 경찰법에 천착하면서, 경찰의 직무 가운데 테러, 경찰정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접점에 있는 분야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한국행정법학회 이사, 한국공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등 많은 학회활동을 하고 있는바, 그의 연구능력은 이미 검증되었다고 하겠다. 경찰법 이론 전공자인 김용주 교수의 「(경찰법으로서) 테러방지법의 이해」 저술은 자신의 선행연구와 경찰법 이론을 종합하여 이를 테러방지법에 접목한 연구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며, 테러방지 이론과 실무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책의 출간으로 경찰행정법 분야로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심도 있는 연구가 제고되기를 기대하며, 혼신의 노고를 다해 역저를 출간하게 된 김용주 교수의 학문적 열정과 성과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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