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은 후, 13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법조계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면서 국가 법체계의 핵심을 경험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연수하면서 외국의 헌법 체계와 통일 과정의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및 통일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헌법강의』, 『헌법재판..